↑ "전두환, 12·12군사반란 40년 지난 오늘 가담자들과 기념오찬" |
13일 육군 등에 따르면 육군은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내란형 선고를 받은 장성 등의 홍보 및 예우 사진을 각 부대에서 철거했다.
국방부는 올해 4월 부대관리훈령의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 조항을 개정했다.
개정된 훈령은 ▲ 형법 내란죄·외환죄, 군형법 반란죄·이적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되는 경우 등에는
이에 따라 육군은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장세동 전 3공수여단장, 박희도 전 특전사령관, 최세창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12·12 군사반란 가담자 10명의 홍보용 사진을 철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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