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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수석부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업체 역시 새로 신설되는 제도 안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고 계속 영업할 수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입법이 지연되거나 미비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위법성 논란과 기존 택시 산업 종사자의 격렬한 반발을 제도 내로 해소할 수 있는 혁신, 상생, 공정경쟁의 틀을 만들어낸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플랫폼 사업은 국토교통부 하위 법령 작업을 통해 허가 방식, 절차, 기여금 등 세부 내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내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새로 만들어 모빌리티플랫폼사업을 양성화하고 타다의 영업 근거가 되는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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