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10일)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