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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추진한 '타다 금지법'이 국토교통위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난 6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지난 10월 타다 경영진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자 주무부처 장관들이 약속이라도 한듯 줄줄이 검찰을 비판해놓고 결국 입법으로 타다를 금지시키려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않았나 생각한다"며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린다"고 했다. 그 법안이 택시산업 보호에 무게가 실린 '타다 금지법'이었다.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타다'는 불법서비스가 된다. 국토부는 타다 금지가 아니라며 제도권으로 편입될 유예기간을 1년6개월 줬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용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니 사실상 사업을 하지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타다를 위해 플랫폼 혁신 택시를 열었다구요? 야구선수를 지망하는 학생에게 축구를 하라고 하는 격"이라고 반발했다.
타다는 가입자 150만명, 드라이버 1만명을 보유하고있다. 택시의 승차거부, 불친절 때문에 타다를 즐겨 이용했던 소비자들은"선택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 안타깝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타다가 없어지기 전에 실컷 타겠다"는 사람도 있다. 타다 논쟁의 가장 큰 문제는 정작 서비스 사용자인 소비자들의 의견은 쏙 빠졌다는 것이다.
타다 금지는 '대한민국 모빌리티 잔혹사'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다. 이보다 앞서
[심윤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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