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내일(11일) 국회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내 국회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 준비 작업을 오늘까지 마치고, 내일 국회에 요청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예정대로 내일(11일) 요청안이 제출될 경우 국회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하는 셈입니다.
만일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31일부터는 문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최대한 청문절차가 빠르게 진행돼 연내에는 임명까지 마무리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추 후보자 임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청문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됩니다.
추 후보자 내정 사실이 발표된 지난 5일 당시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
국회에서 여야 간 대립으로 청문회가 파행되거나, 이로 인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30일까지 청와대로 보내지 못할 경우에는 추 후보자에 대한 임명 시기 역시 내년 초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