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한다.
여야는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단 회동에서의 합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해 표결할 예정이다.
예산안은 12월 2일로 못박힌 법정 처리시한을 이미 8일 넘긴 상태로, 국회는 2015년 이후 5년 연속 예산안을 '지각 처리'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200여건도 함께 상정된다.
[디지털뉴스국]
↑ 예산안 5년 연속 시한 넘길 전망…텅빈 본회의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내년 정부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이 텅비어 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선거법개정안·검찰개혁 법안의 대치를 이어가며 정부예산안 처리 시한을 5년 연속 지키지 못할 전망이다. 2019.12.2 z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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