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타다 금지법'이 논란 속에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며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변수로 떠올랐지만, 첫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렸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오늘(5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타다 금지법'의 법안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서비스인 타다의 근거가 됐던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정하는 방향으로 상향 조정하고,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도 관광목적에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 등으로 제한한 겁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현행 타다 운행 방식의 금지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시행 시기는 법 통과 1년 뒤로 미루고, 영업제한 유예기간도 6개월을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타다와 같은 운송서비스도 택시 제도권 안에 와서 힘껏 펼쳐보란 것이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식 영업방식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 경쟁을 저해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타다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호정 / VCNC 대외협력본부장
- "'타다 금지법'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저희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회 국토위가 내일(6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공정위의 입장이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