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사학비리로 고발된 당사자…황교안, 변호사 시절 한유총 자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더라도 '유치원 3법' 등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과 같은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은 여야가 어른들의 싸움을 이유로 함부로 짓밟아서는 안 되는 법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엊그제 본회의에서 당연히 통과돼야 했던 유치원 3법이 자유한국당,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의 명분도 실익도 없는 생떼에 무참히 좌초됐다"고도 했습니다.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33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지난달 29일 오후 본회의에 자동상정돼 표결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유총과 한국당을 겨냥해 "미련하다는 곰도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100일이 지나면 사람이 된다는데, 330일이나 지나고도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니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사학비리로 고발된 당사자이며 황교안 대표는 변호사 시절에 한유총이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관련한 로비와 자문을 해준 사람"이라며 "한국당의 이런 비인간적 정치의 근간에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사적 이해관계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당연히
그러면서 "만약에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다가 유치원 3법이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되는 경우 국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한유총 민원 해결에 복무했다는 국민들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어른들의 싸움은 잠시 뒤로 미루고 여야가 협력해서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