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으로 발의를 준비 중인 이른바 '1+1+α(알파)' 법안의 위로금 지원 대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오늘(1일) 알려졌습니다.
문 의장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 미래 재단'(가칭)을 설립해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문 의장은 당초 위자료·위로금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까지 포함하는 '포괄입법' 형태를 구상했지만, 문 의장은 최근 위안부 피해자를 빼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이 위자료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준다"며 크게 반발하고, 여야 의원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여럿 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 의장은 재단의 기금을 조성할 때 현재는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잔액(약 60억원)을 포함하려던 계획도 위안부 피해자 단체의 반대로 포함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법안에는 위자료·위로금 지급 비용을 별도로 적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모금이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안에는 관련 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위자료·위로금 지급에 필요한 총비용이 3천억원 정도라고 언급돼있지만, 문 의장 측에서는 그 규모가 1조원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 의장은 여야 의원들
이는 12월 하순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법안이 발의돼야 양국 정상이 관계 회복의 물꼬를 트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