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안 12건을 통과시켰다.
민식이법은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지 8일 만에 상임위를 통과하게 됐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쿨존 내에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및 안전 표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의 경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위는 이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이나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원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시켜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위원회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