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모레(28일)까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이름을 딴 해인이법, 한음이법 등 관련법을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더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자녀를 둔 부모들이 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 와 눈물로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28일에 법안소위 열릴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국회에서 오랫동안 법안 통과가 안 돼서 통과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당정은 오는 28일 관련법을 소위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인터뷰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식이 법이 지난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거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28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 유찬이법 모두 처리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당정은 또,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을 위한 추가 예산 1천억 원을 확보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당정은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상황을 공감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산 반영 및 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스쿨존에 무인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 1천여 개를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하고 예산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스쿨존 사업 대상 지역도 올해 351개소 대비 50%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