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에 따른 얌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36개월간 교도소 등에서 합숙'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핵심 쟁점이었던 대체복무 기간 및 복무 시설은 '36개월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다. 3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복무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복무 형태는 합숙 방식이고, 무기 또는 흉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했다.
또 대체복무제의 법적 근거 마련 차원에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5가지만 규정해놓았던 현행 법률에 '대체역'이 추가됐다.
법안은 대체복무 대상자를 심사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총 29명으로 하도록 했다. 상임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하기로 했고, 위원 자격으로 법률가와 더불어 비영리단체 인권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과 4급 이상 공무원 및 군인을 위원회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체복무를 하기 위해 거짓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 1∼5년의 징역에 처하는 처
이번 대체복부제 입법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대체 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추진됐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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