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간 보충역 또는 면제대상인 지방 간염과 알코올성 간염 질환자들은 현역으로 입대하도록 신체등위판정 기준이 상향 됩니다.
국방부는 고의적 체중조절로 인한 병역회피 악용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도록 질병의 평가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 '징병 신체검사 및 검사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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