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회 안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행처리 시 본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이 총재는 적법한 회의는 참여해서 물리력으로 방해해도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참여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언론 관련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문관계법은 위헌 판정난 부분은 고쳐야 하고 신방 겸영은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다만 법안으로 나온 것은 최근의 일로 아직 공론화가 덜돼 있어 공론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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