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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15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발표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입법이 무산될 경우)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함으로써 문 대통령의 지시를 현실화하는 셈이다.
특별연장근로 완화 방침은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299인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를 ▲신상품 연구개발▲일시적 업무량 증가·급증▲사회적 손해나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갑작스런 시설장비의 고장 등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간 합의 아래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최장 3개월 간 가능해진다. 대신 일부 건강권 보호조치도 추가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특별연장근로를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통해 허용해왔다. 최근 고용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방역 관리 기관과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연구개발 업계에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해준 바 있다
지난 14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관련한) 실태 조사 결과나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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