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검찰에 다녀오면서 왜 우리가 그 당시 필사적으로 패스트트랙 상정을 막아야 했는지 다시 확신했다"며 이처럼 발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애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특정 세력의 장기집권용 권력 장악을 위한 독재 악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히 국회법 위반인 불법 사보임부터 시작해 '빠루'와 '해머'가 동원된 폭력진압은 다시 패스트트랙 폭거의 야만적 실체를 보여준다"며 "그 후로 여당은 다른 야당은 불법에 또 다른 불법을 이어가면서 불법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불법 사보임 등 불법의 고리를 시작한 사람"이라며 "불법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의장 조사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법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