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을 합의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 3일 이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재선 의원들은 패스스트랙을 강행할 경우 의원직 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개혁법안을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다음 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한민수 / 국회 대변인
- "(문 의장은) 12월 3일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의 전 과정이 불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불법 사보임과 불법 의결, 이런 불법의 고리를 끊어야지만 선거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해서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
반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이 정해놓은 패스트트랙 일정대로 법안은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당 재선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 카드를 꺼내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 인터뷰 : 박덕흠 / 자유한국당 의원(재선 간사)
- "패스트트랙 통과 시에 의원직 총사퇴할 것을 당론으로 할 것을 지도부에 요구한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다만, 여야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은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이에 따라, 경제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과 국회법개정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법개혁과 선거제 개편, 두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민병조, 박준영,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