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무원이 친구 개업식에 선물할 경우 직위와 소속 기관명을 쓸 수 없고, 공무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3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 정비 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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