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설명하는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 = 연합뉴스] |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민 분노가 큰데 전두환 씨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려는 국세청과 세무서의 노력의 미흡하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이번에 금융실명법이 개정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친인척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융조회를 할 수 있다"며 "금융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체납
이어 "검찰에서 공매 의뢰 중인 (전씨의) 연희동 자택에 대해 교부 청구를 통해 체납세액 징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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