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가 주거 환경 개선사업에 사용해야 할 예산 일부를 통기타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끌어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여주시는 자격이 되지 않는 임기제 공무원을 부당하게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오산시·여주시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진행해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오산시는 2014년 4월부터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진행해왔다. 이 사업은 같은해 6월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도 선정돼 총사업비 50억원 가운데 25억원을 지원받았다. 이후 오산시는 2017년 11월 A업체와 오산장터 광장을 조성하는 공사 계약을 23억 4000만원에 체결했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오직 주거 지역 재생사업에만 사용돼야 했다. 그러나 오산시는 통기타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지는 별도 승인 없이 원래 상태를 변경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오산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2009년 대부받아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국유지에 광장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조달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했지만 오산시는 임의로 화강암을 포장하고 조형물을 설치했던 것이다.
오산시는 A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하는 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 내역을 확인한 결과 부실시공 7건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A업체가 주된 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어겼지만 오산시는 이를 방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오산시장에게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 여주시는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을 부당하게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주시는 2018년 10월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 등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임기제 공무원 B씨를 채용했다. B씨는 현직 여주시장 선거캠프 출신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 여주시는 채용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지난해 7월 이미 B씨에게 채용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여주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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