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 건설 현장에서 갈탄 사용으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사용 제한 조치를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4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건설 현장 7백여 곳에서 갈탄이나 콘크리트 동결 방지 혼합제로 인한 질식과 중독 사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건축 공사장에서 갈탄 등 고체 연료 사용 관련 규제는 빠진 상태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가 에너지 통계
또 "현재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갈탄 등 고체 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건축 공사장에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권용범 기자 / dragontige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