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죄로 항소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의 낙마 여부가 오는 14일 최종 판가름됩니다.
오늘(1일) 천안시와 대법원 등에 따르면 구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이 14일 오전 11시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구 시장은 항소심까지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같은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그는 시장 직을 잃게 됩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
구 시장 측은 법정에서 "후원금을 직접 받았지만, 그 돈이 후원금 한도를 초과해 반환 기한인 30일 이내에 반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돈 관계가 불투명하고 2천만원을 수수한 것을 볼 때 형사처벌을 받고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더라도 감수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