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선호 위원장은 법사위의 고유 기능을 외부에서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위원장직을 걸고 법사위의 심사권을 지켜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늘(11일) 자정까지 예산 부수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직권
유 위원장은 또 법사위에 넘어온 법들은 충분한 심사 없이 누더기로 올라온 것인데 직권상정에 따른 엄청난 후유증을 국회의장이 책임질 수 있느냐며 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심사기일 지정 철회를 공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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