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규 제정에 대해 "가능하다면 법을 만들기보다는 계속 설득해서 갈등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또 전단 살포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현행법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도저히 적용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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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규 제정에 대해 "가능하다면 법을 만들기보다는 계속 설득해서 갈등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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