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캡처] |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는 원산지 대상 품목 확대와 표시 방법 변경으로 인한 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제를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종합 안내 서비스의 구성 내용으로는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 '질의응답집', '원산지 표시 홍보 전단', '원산지 표시판 예시' 등이 있다.
농관원은 특히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PC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해 사용자의 편의를 크게 향상했다.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는 사용자가 농산물·가공식품·음식점 중에서 해당 분류를 선택한 후 제품(메뉴)명, 원료명·함량 및 원산지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안내해준다.
또한 농관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체 공표내역을 홈페이지로 확대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행정구역 별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정보를 지도상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업체 정보는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누리집에 접속해 하단의 '원산지표시위반공표'를 선
농관원 관계자는 "영업자 및 소비자에게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의 많은 활용을 당부한다"며 "앞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지하철 스크린, 홍보 전단 배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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