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강화해 국민연금과 경영진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게 되면 기업경영·증시·기금운용수익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오늘(4일) 민간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과 함께 만든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에 따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 권한을 강화할 때 기업경영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경영진 간 100%의 의사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경영권 방어가 어려운 기업들의 경영이 악화해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약 39조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실질소비(민간 실질소비+정부 실질소비)는 약 32조 원, 총 실질자본(총고정자본형성)은 약 23조 원, 총 실질투자(설비투자+건설투자)는 약 19조 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의안 반대율이 20% 이상이었던 기업을 대상으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의안 반대율이 20% 이상인 경우 의안 반대율 10%포인트 상승 시 주가 변화율이 평균 6%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금운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기업의 의안 반대율이 20% 이상인 경우 의안 반대율 10%포인트 상승 시 월 주가수익률이 평균적으로 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 노후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국민연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대량보유 변동 보고 의무(5%룰)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