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오늘(27일) "대법원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의 특혜채용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서울 남부지검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된 것으로,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하 의원은 문 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7년 11월 검찰에 관련 수사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해 11월 검찰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 의원은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도 정보공개를 계속 거부해 왔다"며 "이는 '정부가 정보공개소송 1심에서 패소할 경우 불복하지 말고 수용하라'고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결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무일 검찰'이 단독으로 대통령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청와대의 누군가가 또 다른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며 "그 배후에는 검찰 업무를 지휘하는 민정수석실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은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은 지난 대선에서 '공정'의 가치를 다투는 중요한 사안이었고 진실을 밝혔어야 했
그는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최대한 빨리 검찰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아내 즉시 공개하겠다"며 "자료가 공개되면 검찰이 당시 특혜 수사를 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