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 수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부당거래' '검은 내통' 등 강도높은 표현으로 강력하게 성토했다. 특히 민주당은 조 장관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일"이라고 적극 반박하는 한편,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치검사를 반드시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날 주 의원의 공개와 관련한 검찰 성토가 쏟아졌다. 이해찬 대표는 "이것은 단순한 피의사실 유출이 아니라 내통한 것이다. 주 의원에게 이런 수사 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을 반드시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어제 정치검사와 정쟁야당의 검은 내통 가능성이 만천하에 폭로됐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식으로 요구한다. 야당과 내통하는 검사가 있다면 즉시 색출해서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최고위원들도 저마다 '야당 의원과 검찰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날을 세웠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주 의원이 검찰과 계속 끈끈한 유착 관계를 맺어왔다는 의혹을 국민들은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 의혹의 범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박광온 최고위원은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사실 공개는) 검찰에 대한 과잉수사 논란을 수사외압 논란으로 딱 치환한 것이다. 기막힌 여론관리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누군가가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당이 조 장관에 대해 '탄핵 사유'라며 탄핵을 운운하는 데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방어했다. 이 대변인은 "통화를 외압이라고 법석을 떨고 있지만 이는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일이며 인륜에 비추어도 합당한 가장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었다.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을 언급하면서 "조국 장관은 방배동 자택의 공동주거주로서 집행책임자인 검사에게 영장집행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면서 "장관 지위와 상관없이 피의자 정경심 교수와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자신의 평온한 주거권을 회복하기 위해 신속한 영장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부재중인 경우에는 전화로도 가능한 일"이라며 "'과잉금지'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가능한 한 신속히 압수수색을 종료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를 조국 장관이 요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여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11시간이나 (조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은 (헌법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형사소송법 123조는 가택 압수수색의 경우 그집에 사는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법을 두는 취지는 공권력 집행으로 수사하더라도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대정부질문 도중 한국당의 요청을 받고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한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두고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저는 이 의원을 더이상 부의장으로 인정하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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