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등으로 표현한 보수논객 변희재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배상액 규모가 줄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이정희 전 대표 부부가 변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에서 "변 씨는 800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2심에서 인용됐던 1천500만원보다 700만원이 줄은 금액입니다.
재판부는 뉴데일리 및 소속 기자 2명, 조선일보와 디지털조선일보 및 소속 기자 2명의 손해배상 책임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종북과 관련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모멸적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손해배상 부분은 일부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대로 '종북' 등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모멸적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언론사들에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명한 부분도 취소했습니다.
변씨는 2012년 3월부터 트위터에 22건의 글을 올려 이 대표와 남편 신재환 변호사를 '종북 주사파'로 지칭하고 이들이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동부연합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주요 연루자 대부분이 속한 것으로 지목된 단체입니다.
이에 이 의원 부부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변 씨와 변 씨의 말을 인용하거나 유사 내용을 기사화한 뉴데일리·
1·2심은 변 씨와 일부 언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 씨의 표현행위는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해 불법 행위가 되지 않거나 원고들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