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주 내용으로 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3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지난 2년여 동안 국토부의 주택정책은 오히려 집값 혼란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역시 부정적 정책효과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재산권 침해와 위헌 소지가 명백하고, 아직 시작도 안 한 분양가 상한제가 이미 집값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원주민인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청약자는 혜택을 가져가는 재앙"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한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