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의 경우 현행 7에서 10년에서 3에서 7년으로, 민간택지의 경우 5에서 7년에서 1에서 5년으로 각각 단축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는 전용 60㎡ 이하 주택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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