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의 육로통행 차단과 개성 상주 인원을 대폭 줄이는 이른바 '12.1 조치'가 오늘(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북측은 우선 개성공단 상주인력을 당초 예상보다 절반 정도 줄어든 880명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성섭 기자
【 기자 】
통일부입니다.
【 질문 】
12.1 조치가 시작됐는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북측이 개성공단에 880명의 인력만 허용하기로 했다면서요?
【 답변 】
네, 북한이 개성공단에 상주할 남측 인원을 우리 측 요구보다 대폭 줄어든 880명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어제(30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측에 880명의 상주인원만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12.1 조치 첫날인 오늘(1일) 오전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는 자신이 상주인원 명단에서 빠진 줄 모르고, 오늘(1일) 자로 방북 신청을 냈던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대거 방북이 불허됐습니다.
오늘 하루 735명이 방북할 예정이었지만 북측이 이 가운데 56명에 대해 방북 불허 결정을 통보해 왔습니다.
개성공단관리위 측은 그동안 1천628명을 상주하는 방안을 놓고 북측 개성공단 관리 당국과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평양의 최종 승인 과정에서 상주 인력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90일짜리 개성공단 체류증을 받지 못한 업체 관계자들은 일주일 짜리 출입증을 매번 갱신해가며 공단을 왕래하도록 한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가 북한이 무조건 이행을 요구하는 10.4 선언 합의에도 어긋난다며 남북간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개성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680명 중 상주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이번 주중에 순차적으로 철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