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호적제도를 거부한 채 독립운동을 벌이다 광복 또는 정부수립 이전에 사망한 독립운동가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옛 호적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됩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가들의 가족관계부 창설을 주요 골자로 한 '독립유공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채호, 이상설, 홍범도, 김규식 선생 등 독립운동가 300여 명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돼 명예를 선양하고 후손들의 자긍심도 고취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훈처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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