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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려 적정 수준의 생산인구를 유지하고 노후 소득기반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다.
제도 도입 전까지는 기업의 자발적인 고령 인구 고용을 유도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18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의 첫 대책인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출범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2022년부터 도입되는 계속고용제도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본뜬 것으로, 근로자가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기업에는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의 선택지가 주어진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의무고용 연령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연동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예산은 올해보다 2.5배 늘어난다.
신설되는 계속고용장려금에 295억 원, 기존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193억 원이 편성된다. 정년 이후에도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는 분기 당 90만 원이나 30만 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공급 임금체계, 어려운 청년고용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고용연장에 접근할 계획"이라며 "청년고용을 제약하지 않고, 기업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선별적인 방식으로 도입되도록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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