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전임 장관 때는 '수사 외압' 논란을 우려해 보류됐습니다.
하지만, 조국 장관의 임명 직후 다시 논의 속도가 빨라졌는데요.
정부와 여당의 안 대로라면 향후 검찰의 '조국 수사' 과정이 베일에 가려질 수도 있고, 조 장관 부인의 소환을 앞두고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재임 중 대책 발표를 결심하고 준비 중이었는데 '오비이락'이 될 것 같아서 유보한 상태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국회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 밝힌 내용입니다.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보준칙을 바꾸려 하면,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피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국 신임 장관이 임명된 직후부터 논의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만, 법률개정 없이 장관 권한으로 바꿀 수 있는 만큼 법무부와 여당은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를 활용하는 폐단이 이어져 왔다며,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인터뷰 :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8일)
-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를 가지고 얼마나 모욕을 주고 결국은 서거하시게끔 만들었습니까.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하고…."
실제 공보준칙의 개정이 이뤄질 경우,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어, 담당 검사에 대한 압박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공보준칙 개정으로 조 장관을 둘러싼 수사 과정이 베일에 가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 옥죄기와 함께 취재활동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