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 대표의 구속 수사가 불발됐습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오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영장기각 이유로 밝혔습니다.
최 대표의 구속영장 역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블루코어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천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74억5천500만원 납입을 약정했다며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코링크의 또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인수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