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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귀족 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당황스럽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부산지검의 한 검사가 고소장 분실 사실을 숨기려고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상급자의 도장을 찍어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검사는 이듬해 사표를 냈지만, 당시 검찰은 형사처벌이나 징계 없이 넘어갔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하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당시 검찰 수뇌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상식적으로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보다 그 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며 "후보자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공화국은 수사권을 공격수단으로 삼고,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방어수단으로 삼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대한민국 법률
글을 마무리하면서는 "검찰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그리 이중 적용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해주시라"고 부탁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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