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각각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주장한 가운데, 2017년 대선에서 여야가 바뀐 후 두 정당의 법 개정 방향이 서로 바뀌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의 거짓진술 처벌' 등 국회 청문위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들을 대거 내놨지만, 여당이 된 후에는 '도덕성 비공개 검증' 등 후보자 보호를 개정 방향 방점으로 삼고 있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한국당에서는 이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제도의 전면적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고용진 원내부대표도 이 자리에서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분리 실시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실시하는 미국식 인사청문회 방식의 인사청문회법개정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과거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이 제안한 법안을 거론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방지법'을 만들겠다.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뻔뻔한 거짓말을 못하도록, 이미 제출돼 있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7년 대선 이전 두 정당의 인사청문회법 개정 방향은 전혀 달랐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의위장은 야당이었던 2016년 7월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해당 위원회가 공직후보자 거짓 진술의 죄를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같은당 송옥주 의원은 같은 해 10월 자료제출요구 주체를 현재 '청문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서 '위원'으로 변경하고, 해당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업무담당자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경민 의원은 국무위원 후보자의 제출 증빙서류에 최근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신용정보사항·국민연금 납부내역, 의료기관 진료내역 등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에서는 아직 여당이던 2017년 2월 윤한홍 의원이 '인사청문위원회를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로 이원화하고,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원칙화하여 공직후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11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총 50건이고 민주당은 2017년5월 전후 각각 8건, 5건을, 한국당은 2건, 27건을 발의했다. 야당이 해당법 개정안을 많이 발의한 경향성을 보인 것이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