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딸의 고등학교 시절 생활기록부 유출 논란과 관련해 "아이의 프라이버시(사생활)를 위해 (유출 경위가) 꼭 밝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생활기록부는) 본인 동의가 있을 때만 발급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딸이 생활기록부 유출에 동의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며 "
그는 '수사기관에서 유출한 것이냐'는 질문에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에 대해 완벽히 허위인 뉴스가 보도된 것은 아이로서는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며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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