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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설전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법사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증인 채택 문제로 청문회가 무산될까 걱정을 많이 했지만, 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역시 기자들을 만나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김모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신모 관악회 이사장 등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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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개회하는 여상규 위원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다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해 이번 청문회에서 이들 증인을 상대로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한국당은 동양대 최성해 총장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무산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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