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국회 내규를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정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회 회의실을 사용했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일, 국회 본청 246호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국회 내규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회의장을 빌린 민주당은 30분만 사용하고,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장으로 이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국회 내규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내규에 따르면, 회의장 신청은 국회의원과 교섭단체 대표위원 등으로 제한돼 있고 타인을 위해 대신 사용 신청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246호는 정당 활동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고 조 후보자 요청을 받아준 행위 또한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 인터뷰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연히 여당이 정부정책 지원하는 거니깐요. 정부가 잘 가도록 지원하고 협조하는 게 여당의 의무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사용한다고 하고 조 후보자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 건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조 후보자와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