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오늘(3일) 딸의 학사비리 의혹과 관련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을 반박했습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 저자 등재, 서울대 환경대학원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장학금 수령과 관련한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당시에는 미처 몰랐다',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딸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한 데 대해 역공을 펼친 것입니다.
이날 한국당의 기자간담회는 어제(2일)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한 곳과 같은 국회 본관 246호에서 열렸습니다.
◇ 조국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청탁 안 해" vs 한국당 "보이지 않는 손"
조 후보자 딸인 조 씨가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1년간 3학점만 수강하고도 2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한 조 후보자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한국당은 주장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을 청탁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환경대학원 장학금을 처음 수령한 때는 2014년 2월"이라며 "입학이 3월인데 2월에 장학금을 받은 게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을 작동한 것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곽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앞서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허위 진단서'를 내고 휴학신청을 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어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최종합격 후 2014년 10월 1일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휴학신청서를 냈다"며 "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휴학신청이 불가능한데, 당시 제출했다는 진단서를 보면 언제, 어느 병원에서 발급받았는지 병명은 뭔지 등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며 이 역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곽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논란과 관련해 "이 장학금의 성격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내지는 뇌물 혐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장학금을 매개로 당시 부산의료원장 자리, 부산대병원장 자리, 대통령 주치의 자리가 오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태 의원도 "성적이 최하위권인 조 후보자 딸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800만 원, 부산대 의전원에서 1천200만 원, 도합 2천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세계신기록감"이라며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준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이 됐고, 그 양반이 대통령 주치의까지 추천했다는 문건까지 나온 이상 직무 관련성은 충분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조국 "아이가 영어 잘하는 편" vs 한국당 "고교 영어성적 하위등급"
주광덕 의원은 '공익 제보'라고 출처를 밝힌 뒤 조 씨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영어 성적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조 후보자는 자신의 딸이 고교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 제1 저자로 등재된 데 대해 "저희 아이가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이다. 참여한 연구원들이 연구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 것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 의원이 이날 조 후보자 딸의 영어 성적을 공개한 것은 '영어를 잘하는 편'이라는 조 후보자의 발언을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 의원은 "조 씨의 영어 성적이 담긴 한영외고 1∼3학년 생활기록부를 추가로 제보받았다"며 "한영외고의 영어 과목은 세분화하면 16개 정도가 되는데 영어작문과 영어독해 평가는 각각 6등급, 7등급 이하로 상당히 하위등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일하게 영어회화는 4등급을 받은 적이 두 번 있었고, 또 두 번 이상은 6등급에 그쳤다"며 "조 후보자가 어제 국민에게 거짓 해명을 한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 조국 "1·2 저자 판단 기준 느슨해" vs 한국당 "연구윤리지침 이미 시행"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어제 딸의 의학논문 논란과 관련해 "당시에는 1 저자와 2 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책임교수의 재량에 많이 달려있었던 것 같다"고 말한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그 의학논문은 2008년 작성, 제출됐는데 당시 과기부 훈령 연구윤리지침은 이미 2007년부터 시행 중이었다"며 "지금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시에도 이상했
이어 김 의원은 "조 후보자는 '아이가 놀랍도록 번역을 잘했다'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번역을 잘한다고 저자가 될 수는 없다. 제1 저자는 고사하고 3, 4, 5 저자도 될 수 없다"며 "번역자가 저자가 된다면 번역사들은 수십편 논문의 공저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