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버스공영차고지를 건설하거나 오지·도서 지역 공영버스 운행을 지원할때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버스 인프라스트럭쳐 확충과 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보조금 지금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통영 국제음악제와 노량해전 재현 사업 등의 지역축제도 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국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이는 기존에 공모 방식으로 국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여타 지역문화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유치원의 원장 이름과 설립자·경영자 이름에 대한 공시 횟수를 기존 연 1회(4월)에서 2회(4·10월)로 늘리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학의 내실있는 성폭령 예방교육을 위해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에 '대학의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추가하고 매년 1회 공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정부는 이날 의사자(義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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