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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오른쪽)가 29일 오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 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개특위는 오는 31일까지인 활동 시한을 이틀 앞둔 이날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지난 4월 30일 새벽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후 121일 만이다.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한국당은 '날치기'라며 표결 처리에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날 정개특위의 의결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심사하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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