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합의가 번복될 지 주목된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간사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청와대와 여당 원내지도부는 즉각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합의 내용이 '상임위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는 인사청문회법 제9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은 14일이다.
이에 따르면 인사청문 요청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16일을 기준으로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다음 달 2일까지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여당 원내지도부는 27일 최종 입장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당은 여당이 합의 위반을 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30일 이전에 청문회를 하는 것은 절차를 전부 밟을 수가 없어 법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인사청문회법 제8조에 따르면 늦어도 5일 전에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도록 해야 하므로 30일 청문회는 불가능하다.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다 보니 여당이 다음 달 2∼3일 청문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정하는 경우 여야는 또다시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여당이 공언한 대로 언론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 청문회'를 강행할지 관심이다.
여기에 한국당은 현재 구체적인 증인 신청 대상자의 명단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의 대상자는 전부 청문회장에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청문회는 더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은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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