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반면, 조 후보자의 딸에게 두 학기 연속 장학금을 준 서울대 측은 '장학금 지급에 문제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조국 후보자의 딸 조 모 씨를 제1저자로 올린 논문에는 "단국대 병원 연구윤리위원회 IRB의 승인을 받았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하지만, 장 교수는 연구윤리위의 승인을 받기는커녕 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단국대 병원 관계자
- "자세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그렇게 기재했다고. '본인 불찰이다' 이렇게 말씀을…."
단국대 병원은 곧 징계위원회에 장 교수를 불러 허위기재 경위를 추궁할 계획입니다.
대한병리학회는 단국대 병원이 요구한다면 논문을 직권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학금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부산대에 이어 대학원 시절 조 씨에게 장학금을 준 서울대 총동창회 장학재단 '관악회'와 서울대 측도 '장학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의 경우 교수 추천 없이 장학금을 받긴 했지만, 조 씨가 받은 '특지 장학금'은 교수 추천이 필수가 아니란 겁니다.
▶ 인터뷰(☎) : 관악회 관계자
- "지급할 수 없는 학생에게 지급하진 않아요. 학교 다 거쳐서 지급 가능하고 재학 중인 거 판단…."
다만, 조 씨가 어떻게 두 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는지 의문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조 씨는 관악회에 5천만 원 이상을 낸 기부자의 지정으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관악회 관계자
- "기부자들이 '어떤 사람한테 장학금을 주라'고 관여할 수 있는 건가요?"
- "가능하고요."
관악회 측은 관련 서류 대부분이 사라져 기부자가 누군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등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총학생회는 내일(28일)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MBN뉴스 홍주환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김근목 VJ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