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일정이 확정됐다고는 하지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시절 제1저자로 작성했다는 논문에 대한 의혹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 IRB 승인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드러났는데, 대한병리학회장은 논문 취소 사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조 후보자의 딸을 제1저자로 올린 논문입니다.
두번째 페이지 좌측 하단을 보면 "단국대 병원 연구윤리위원회 IRB의 승인을 받았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알고봤더니 장 교수는 단국대 병원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기는 커녕, 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단국대 병원 관계자
- "자세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그렇게 기재했다고 '본인 불찰이다' 이렇게 말씀을…."
단국대 병원 측은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장 교수를 불러 허위기재 경위를 추궁할 계획입니다.
징계위원들은 논문 취소를 권고할 가능성이 높은데, 장 교수가 이를 거절하면 대한병리학회에 논문 취소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병리학회는 단국대 병원 징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장 교수의 논문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대한병리학회 관계자
-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와 달리한다면 우리가 그때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IRB 허위 기재를 중대한 거짓말이라고 밝힌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논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논문 자진철회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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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