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정세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가 제기한 언론소송의 법률 대리인을 독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22일)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16건인데, 16건 모두 한상혁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정세가 싹쓸이 수임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언론소송을 특정 법무법인에서 모두 수임한 것은 참여정부와 코드가 일치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정부는 보수 매체를 위주로 한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관련 소송도 적극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윤 의원은 "참여정부가 보수언론과 법적으로 다툴 때 이를 전담케 한 변호사를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2004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한 김택수 전 시민사회비서관이 법무법인 정세의 창립멤버로 참여했고, 청와대를 나온 후 다시 정세 소속 변호사로 복귀해 현재까지 활동 중인 점을 지적하며, "정세와 당시 대통령 비서실과의 밀접한 관계가 드러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 후보자도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 당시 구속된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변론을 담당했다고 윤 의원은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특히 참여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한 제기한 16건 중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한 건도 3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후보자는 2001년
윤 의원은 "한 후보자 지명은 명백한 코드인사로 방송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명백하다"며 청와대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