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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예정된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에 한해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 끝에 발의한 사실상의 정부안이다. 여·야 이견이 없는만큼 8월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입법될 예정이다 .
현행 청탁금지법(제10조 2항)은 공직자 등이 강의·강연·기고 등을 할 경우 사례비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강의 등을 통한 우회적 뇌물수수를 차단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사례금이 없는 외부강의까지 사전신고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이와 같은 외부강의 사전신고제도는 실제 업무 현장에서 비현실적이고 지키기 어려워 준수율 자체가 크게 떨어졌다.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 외부강의를 한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뒤늦게 신고한 사례가 김영란
김 의원은 "법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후신고제도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소수의 잘못된 관행을 막고자 대다수 정직한 강의자들까지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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