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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국정원 뇌물 방조` 김백준, 항소심 선고 출석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3일 김 전 기획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각각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에게 받은 특활비가 직무와 관련 있다거나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과 같은 결론이다.
검찰이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적용한 다른 혐의인 특가법상 국고손실 방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봤다.
앞서 두 차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도 여러 차례 나타나지 않은 김 전 기획관은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가 재판에 계속 불출석한 이유를
하지만 선고가 끝난 뒤 소감이나 향후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할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는 답변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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